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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19'제5차 범죄피해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 금액을 심의 결정받아 개별 통장으로 송금하여 드렸습니다.
  • 등록일  :  2019.09.26 조회수  :  2,598 첨부파일  :  1569483562@@5차 심의.png
  • 우리 지원센터(이사장  장  욱)에서는 9월26일(목) 11:0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호영) 101호실에서 제5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 동안에 센터 사무처에 접수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자 10명에 대하여, 자료심사와 접견 상담 내용을 청취한 후에 개별 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심의회의에는 박태공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김정열 사무처장의 예산 배정과 집행 내역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강민경 실장의 개별 심의 내용의
    설명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 위원 다섯 분( 정성욱 주임검사, 오창혁 통영 서울병원장, 양재성이사, 탁광래 위원)의 심의 의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번의 경제적 지원금을 분석 해 보면, 생계비 지원금 1명 3,900,000원, 의료비 지원금 6명 2,934,370원, 심리상담비 2명245,000원, 학자금 2명 1,500,000원
     계 8,579,370원으로 심의 결정. 피해자 개별 통장으로 송금조치 함으로써, 제5차 까지의 지원금 총액으로69,595,055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기 할 만한 사안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피신하여 자녀와 기숙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정폭력으로 입게된 상처부위를 치료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에 있음을 듣고, 현지 확인 과정을 통하여 가족에게 당장 필요한 자녀 학자금지원으로 생활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린 점이 특이한 지원의 사례라고  평가되었다.